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신임 정기석 이사장은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밝히며, 재임기간동안 과잉진료를 막고 올바른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5일 광화문의 한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루 앞선 14일에는 일간지와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본격적인 간담회 진행에 앞서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전날 발행된 기사의 “보험료율이 1% 이상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며, 건정심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 이후 소감으로 “7월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다양한 업무를 배워나가며 거대한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잡았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솔직함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내부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가입자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 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